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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달리 회신하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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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의 회신이 국세청 회신과 다르면 재정경제부 회신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청 회신을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해 다른 회신을 받은 경우의 업무처리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의 회신이 국세청 회신과 다르면 재정경제부 회신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관한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관한 국세청 회신 내용을 재정경제부에 다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다.
질의요지
귀문의 내용과 같이 국세관계법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의 서면회신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문의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우리센터의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질의회신사례(서면2팀-505, 2006.3.16.)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505, 2006.3.16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의 업무처리.
회답
유사질의회신사례(서면2팀-505, 2006.3.16.)를 참고.
붙임: 서면2팀-505, 2006.3.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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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914 (<time datetime="2006-05-18">2006.05.18</time> 회신), "재경부가 달리 회신하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59)
- 원 제목
- 국세관계법류해석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