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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표시 없는 음식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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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표시가 없으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은 음식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받을지 별도로 계산해 받을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받은 대가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 경우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수령할 때에 특별소비세ㆍ교육세 등을 그 요금에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별도 계산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며, 위의 경우 특별소비세ㆍ교육세 계산방법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별도 계산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받을지 별도로 계산하여 받을지 여부.
2.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음식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수령할 때 특별소비세·교육세 등을 그 요금에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별도 계산하여 수령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이며, 특별소비세·교육세 계산방법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별도 계산하여 수령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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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 (<time datetime="2001-01-09">2001.01.09</time> 회신), "별도 표시 없는 음식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92)
- 원 제목
-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