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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대행과 여행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비집행만 대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여행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참가회사 여행경비의 집행 대행과 여행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집행만 대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여행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여행용역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가회사에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참가회사들의 경비집행만 대행하고 소요비용 상당의 실비를 받거나,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단순히 참가회사들의 경비집행만을 대행하여 주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만큼의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참가 회사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단순히 참가회사들의 경비집행만을 대행하여 주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만큼의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참가 회사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참가회사들의 경비집행만 대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가회사에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단순히 경비집행만 대행하기 위해 소요비용 상당의 실비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가회사에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구13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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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3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여행경비 대행과 여행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69)
- 원 제목
- 여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