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공사현장 반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공사현장 반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현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증서 없이 국내에서 납품받은 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 건설공사용 자재를 국내에서 사서 해외현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 및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현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증서 없이 국내에서 납품받은 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는 국내 납품 자재를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였다. 국내 납품 자재에는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다.

질의요지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건설공사를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자재를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국내 납품 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8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해외 공사현장 반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50)
원 제목
해외 건설공사를 위해 자재를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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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