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아몬드의 가공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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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아몬드의 가공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파쇄 후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가열·가염처리 후 공급하면 과세된다.

수입한 아몬드를 가공한 뒤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파쇄 후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가열·가염처리 후 공급하면 과세된다. 대상은 관세율표0802에 해당하는 아몬드이며 가공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구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0802에 해당하는 아몬드를 수입한다. 이를 단순히 파쇄하거나 가열·가염처리한 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관세율표0802에 해당하는 아몬드를 수입하여 단순히 파쇄 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한 아몬드를 가열ㆍ가염처리 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율표0802에 해당하는 아몬드를 수입하여 단순히 파쇄 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한 아몬드를 가열ㆍ가염처리 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0802에 해당하는 아몬드를 수입하여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율표0802에 해당하는 아몬드를 수입하여 단순히 파쇄 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한 아몬드를 가열ㆍ가염처리 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5 (<time datetime="2001-02-17">2001.02.17</time> 회신), "수입 아몬드의 가공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16)
원 제목
사업자가 아몬드를 수입하여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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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