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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을 포장하려고 지점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한다면 포장 목적의 지점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출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한다면 포장 목적의 지점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이 제공하는 포장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해 포장한다. 포장된 제품은 사업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포장한 후 당해 포장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포장한 후 당해 포장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점이 제공하는 제품의 포장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해 포장한 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포장한 후 당해 포장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점이 제공하는 제품의 포장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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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 (<time datetime="2001-02-07">2001.02.07</time> 회신), "수출제품을 포장하려고 지점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13)
- 원 제목
-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