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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이 과세 수입물품의 선화증권을 통관 전에 을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입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와 국외재화 공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갑이 과세 수입물품의 선화증권을 통관 전에 을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을이 자기 명의로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갑은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을이 자기 명의로 외국의 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와, 갑이 통관 전에 선화증권을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불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개설 및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 재화의 수입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사업자“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의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갑이 을과 국외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자기 명의로 외국의 자에게 L/C 개설 및 수입·통관 등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하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2.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의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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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9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04)
- 원 제목
-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