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산농가용 감시장치도 영세율 기자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농가용 감시장치도 영세율 기자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치들은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감시장치와 컴퓨터 관련 장치가 축산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들은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축산업용기자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축의 발육과 질병관리를 위한 자동관리시스템의 일종으로 감시장치와 컴퓨터 관련 장치를 공급한다. 해당 장치는 축산농가의 우사와 돈사 등에 설치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축산농가의 우사 돈사 등에 가축의 발육 질병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관리시스템의 일종인 CC T.V 및 컴퓨터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CC T.V 및 컴퓨터 관련장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축산농가의 우사, 돈사 등에 가축의 발육, 질병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관리시스템의 일종인 CC T.V 및 컴퓨터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CC T.V 및 컴퓨터 관련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제5호 라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규정한 별표 4의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농가의 우사·돈사 등에 가축의 발육·질병관리를 위한 자동관리시스템의 일종인 감시장치 및 컴퓨터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감시장치 및 컴퓨터 관련 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제5호 라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규정한 별표 4의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동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92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축산농가용 감시장치도 영세율 기자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44)
원 제목
축산농가에 CC 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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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