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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을 경감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연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附加價値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供給對價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인 ’99년 제2기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귀 질의의 경우 ’99년 제2기)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인 ’99년 제2기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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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83 (2000.03.16 회신), "성실신고 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을 경감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43)
- 원 제목
-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