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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세액이 경감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경감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은 성실신고 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9년 제2기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3, 2000.3.16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귀 질의의 경우 ’99년 제2기)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83 전문자격 없는 설계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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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6 (2000.05.29 회신),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세액이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23)
- 원 제목
-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