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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로 약정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고정환율에 따른 원화가액을 미리 확정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수출대금을 나중에 원화수출가액에 맞춘 외화로 수수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 제조·수출 사업자는 재화 공급 전 상대방과 고정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공급가액을 확정하였다. 재화 공급 후에는 원화수출가액에 맞추어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 수령시 원화수출가액에 맞도록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수한 경우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 수령은 수출 후에 원화수출가액에 맞도록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수한 경우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을 사전 약정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
회답
재화 공급 전에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재화 공급 후 원화수출가액에 맞도록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수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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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2 (<time datetime="2000-04-29">2000.04.29</time> 회신), "고정환율로 약정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83)
- 원 제목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