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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 납품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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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주사업장에서 계약하고 종된 사업장이 가공·납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구매계약을 주된 사업장에서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이 구매·납품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된 사업장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에 납품한다.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원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이 재화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납품한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에 납품한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에 납품한 경우와 주된 사업장에서 원재료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가공 또는 구매 후 납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다음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해야 합니다.
1. 주된 사업장에서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에 납품한 경우
2. 주된 사업장에서 원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납품한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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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 (<time datetime="2000-01-07">2000.01.07</time> 회신), "종된 사업장 납품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가 나오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61)
- 원 제목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납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