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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 폐지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예상 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로 인해 2000.3.8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예상되는 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대리점에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지급이었다.
질의요지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통신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의 폐지일(2000.3.8)부터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대림점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통신사업자가 사업의 폐지일인 2000.3.8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향후 예상되는 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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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5 (<time datetime="2000-04-14">2000.04.14</time> 회신),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47)
- 원 제목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