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후 분양한 상가는 누가 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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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후 분양한 상가는 누가 계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였다.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던 중 상가가 분양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가 분양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8 (<time datetime="2000-04-03">2000.04.03</time> 회신), "임대 후 분양한 상가는 누가 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27)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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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