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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계약 법무용역 대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대금을 1999년 이후 지급받아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계약·개시된 법무용역의 대금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부 대금을 1999년 이후 지급받아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대가를 확정해 계약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무사업자가 주택재재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관련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및 말소등기 용역을 계약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대가를 확정하고 용역을 개시했으며 일부 대금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재발조합과 ’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하고 제공을 개시한 법무용역의 일부 대금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재발조합과 ’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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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종전 계약 법무용역 대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03)
- 원 제목
- 법무사가 제공하는 법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