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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와 출자증권을 일괄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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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양도의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조합이 평가한 출자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건설업면허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면허 양도의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조합이 평가한 출자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공제할 가액은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사업자가 건설업면허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양도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건설업면허 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에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0, 1994.9.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건설업면허 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에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면허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일괄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 부가46015-360, 1994.9.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건설업면허 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에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0 동력 비닐피복 기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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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0 (<time datetime="2000-03-21">2000.03.21</time> 회신), "면허와 출자증권을 일괄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98)
- 원 제목
- 건설업면허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일괄양도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