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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등록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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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사업자 등록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때 제출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필수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허가·신고 조건은 해당 관청에 문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사업개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 연월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중 사업별 허가 또는 신고조건에 대하여는 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청(예, 대중사우나 :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회답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 연월일, 기타 참고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사업별 허가 또는 신고 조건은 해당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6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신규사업자 등록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91)
원 제목
신규사업개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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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