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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정보관리 공급가액이 늘어야 세액을 경감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세액 경감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미가입은 조사선정 사유가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POS영수증의 복권 추첨대상 포함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에 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에 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추첨대상에 POS영수증을 포함하는 문제는 POS영수증 자료의 수집 및 소비자의 인적사항 파악, 상금지급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라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POS사업자를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POS영수증의 복권 추첨대상 포함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문제.
회답
1. 현행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에 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추첨대상에 POS영수증을 포함하는 문제는 POS영수증 자료의 수집 및 소비자의 인적사항 파악, 상금지급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POS사업자를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가입하고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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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4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판매시점정보관리 공급가액이 늘어야 세액을 경감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89)
- 원 제목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