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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이설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설공사를 수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 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설공사를 수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하철공사와 건축주 등 이설 요구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사업자가 지하철공사와 건축주 등의 요구로 가스배관을 이설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가스배관을 이관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배관의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의 사업자로부터 가스배관의 이설을 요구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관을 이관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배관의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사업자가 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의 요구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시행한 가스배관 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시공업체를 선정·계약하고 가스배관을 이관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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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2 (<time datetime="2000-03-14">2000.03.14</time> 회신), "가스배관 이설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68)
- 원 제목
-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의 배관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