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받지 못한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8회신일 2000.03.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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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8

경감 대상 개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가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감 대상 개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999년 제1기와 제2기가 모두 성실신고이면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1999년 제2기를 성실신고 과세기간으로 선택하는 상황도 다룬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동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3년간(2002년 제1기까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률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동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3년간(2002년 제1기까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률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8 (2000.03.08 회신), "받지 못한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57)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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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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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