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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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조합원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에서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주택을 건축하고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조합과 수분양자 사이의 거래 및 조합과 건설회사 사이의 거래가 각각 발생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일반인과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은 조합원 분양분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완성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와 건설회사가 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조합원분양분인지 일반분양분인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건설회사는 해당 용역에 관하여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조합원분양분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7 (<time datetime="2000-03-08">2000.03.08</time> 회신), "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56)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완성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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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