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조합원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에서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주택을 건축하고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조합과 수분양자 사이의 거래 및 조합과 건설회사 사이의 거래가 각각 발생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일반인과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은 조합원 분양분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완성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와 건설회사가 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조합원분양분인지 일반분양분인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건설회사는 해당 용역에 관하여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조합원분양분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7 (<time datetime="2000-03-08">2000.03.08</time> 회신), "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56)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이 완성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