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 건설기계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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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 건설기계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임차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로 기계를 임대하여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소유의 굴삭기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계(귀 질의의 경우 굴삭기)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제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귀 질의의 경우 굴삭기)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제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07 (<time datetime="2000-12-20">2000.12.20</time> 회신), "임차 건설기계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29)
원 제목
건설기계로 사업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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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