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협력업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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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력업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 갑은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협력업체 을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화물운송사업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자 갑은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협력업체 을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갑과 계약관계 없이 을과 거래하는 운송사업자에게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주에게 운송을 의뢰받은 사업자 갑이 자기 운송능력을 넘는 부분에 대해 여러 협력업체 을과 운송용역계약을 맺었다. 협력업체 을은 자기 책임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사업자(갑)가 자기의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 협력업체(을)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을)가 자기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협력업체(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갑)와 운송용역계약과 관계없이 협력업체(을)와 거래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사업자(갑)가 자기의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 협력업체(을)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을)가 자기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협력업체(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갑)와 운송용역계약과 관계없이 협력업체(을)와 거래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사업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사업자(갑)가 자기의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 협력업체(을)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을)가 자기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협력업체(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갑)와 운송용역계약과 관계없이 협력업체(을)와 거래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협력업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96)
원 제목
화물운송사업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운송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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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