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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감리회사와 맺은 계약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이후 별도의 감리회사와 계약해 제공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감리업무 중단 후 다른 감리회사와 새로 계약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 1. 1 이후 별도의 감리회사와 계약해 제공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새 계약의 용역비가 당초 용역비 범위 내에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8. 12. 31 이전 공동사업자 “갑”과 감리회사 “을”이 계약해 업무를 수행했다. 공동사업자 중 1개사의 부도로 건축업무가 중단된 뒤, ’99. 1. 1 이후 나머지 1개사가 별도 감리회사 “병”과 계약했다.
질의요지
’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 “갑”과 감리회사 “을”간에 감리용역을 체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동사업자 “갑”중 1개사의 부도로 건축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99. 1. 1 이후 공동사업자 “갑”중 나머지 1개사가 별도의 감리회사인 “병”과 당초 용역비 범위내에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 “갑”과 감리회사 “을”간에 감리용역을 체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동사업자 “갑”중 1개사의 부도로 건축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99. 1. 1 이후 공동사업자 “갑”중 나머지 1개사가 별도의 감리회사인 “병”과 당초 용역비 범위내에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감리업무가 중단된 후 ’99. 1. 1 이후 별도의 감리회사와 당초 용역비 범위 내에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별도의 감리회사인 “병”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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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15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새 감리회사와 맺은 계약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25)
- 원 제목
- 감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