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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통해 받은 배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통해 받은 배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통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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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71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자회사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93)
- 원 제목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