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중화 공사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중화 공사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은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은 지중화사업 공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은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로변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도로변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 일부를 보조받았다.

질의요지

○○공사가 도로변의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은 지중화사업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도로변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은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60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지중화 공사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7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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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