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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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사업을 계속한다. 다른 공동사업자는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동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그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38 (<time datetime="2000-11-09">2000.11.09</time> 회신),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26)
원 제목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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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