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원포인트의 현금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포인트의 현금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매 회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상당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터넷 쇼핑몰 회원에게 누적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 회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상당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를 알선하고 제휴업체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쇼핑몰 사업자는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고 제휴업체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구매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뒤 누적 포인트에 대해 현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회원에게는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추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기타소득여부 및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쇼핑몰 회원포인트에 대한 현금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회원의 구매요청에 따라 제휴업체에 판매를 알선하고, 구매 회원에게 부여한 누적 포인트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타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16 (<time datetime="2000-11-06">2000.11.06</time> 회신), "회원포인트의 현금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19)
원 제목
인터넷쇼핑몰 제공・관리업자의 회원포인트에 대한 현금지급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