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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성금의 권리분쟁으로 법원에 공탁했더라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동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기성금이 공탁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금의 권리분쟁으로 법원에 공탁했더라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에 따라 진행된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와 을사업자는 발주자와 완성도지급조건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용역은 갑이 제공했다. 갑과 을의 부도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고, 진행된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됐다. 기성고 대금에 관한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갑사업자 및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완성도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건설용역은 갑이 제공하던 중 갑, 을이 부도로 동 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지급조건의 공동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공사기성고 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갑사업자 및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완성도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건설용역은 갑이 제공하던 중 갑, 을이 부도로 동 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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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11 (<time datetime="2000-11-06">2000.11.06</time> 회신), "기성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17)
- 원 제목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