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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1999년 공제받은 금액을 공급받은 자가 2000년 수정신고로 차감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1999년에 대손세액상당액을 공제받았다. 공급받은 자는 2000년에 그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1999년에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2000년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1999년에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2000년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1999년에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2000년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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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07 (<time datetime="2000-11-06">2000.11.06</time> 회신), "대손세액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13)
- 원 제목
-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