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영세율 적용 재화나 용역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 방법.

회답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98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10)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시 증빙서류 제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