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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관한 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그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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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37 (<time datetime="2000-10-26">2000.10.26</time> 회신),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84)
- 원 제목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임차인 부담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