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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면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된 면피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된 면피가 비료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수입된 면피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된 면피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79, 1992.9.29
귀서 질의의 경우 수입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제“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된 면피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부가22601-1479, 1992.9.29
수입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제“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79 버섯재배용 수입면피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13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26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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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70 (<time datetime="2000-10-23">2000.10.23</time> 회신), "수입된 면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62)
- 원 제목
- 수입된 면피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