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한 공장과 인도한 공장이 다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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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한 공장과 인도한 공장이 다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제2공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1공장이 계약하고 제2공장이 생산·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2공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총괄납부 승인 후 제2공장이 제1공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제1공장이 교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1공장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2공장에서 해당 재화를 생산하여 거래처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제1공장과 제2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제1공장에서 거래처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2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인도하는 경우, 제2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공장과 제2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1공장에서 거래처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2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생산하여 인도하는 경우 제2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제2공장에서 제1공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공장에서 공급받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1공장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2공장에서 재화를 생산·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제2공장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다만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2공장에서 제1공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공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1 (<time datetime="2000-02-17">2000.02.17</time> 회신), "계약한 공장과 인도한 공장이 다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51)
원 제목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