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오락실은 종목기준상 간이과세 배제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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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오락실은 종목기준상 간이과세 배제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전자오락실운영업은 해당 종목기준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

전자오락실운영업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전자오락실운영업은 해당 종목기준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 별표1의 종목기준은 그 표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국세청 고시 제2000-32호 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의 종목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의 종목기준은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표1 종목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 고시 제2000-32호 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의 종목기준은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표1 종목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오락실운영업의 간이과세배제기준상 종목기준 해당 여부

회답

국세청 고시 제2000-32호 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의 종목기준은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1의 종목기준에 열거되지 않은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73 (<time datetime="2000-10-04">2000.10.04</time> 회신), "전자오락실은 종목기준상 간이과세 배제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96)
원 제목
전자오락실운영업의 간이과세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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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