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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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다. 일정기간 무상 사용한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신축건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질의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및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3 (<time datetime="2000-02-16">2000.02.16</time> 회신),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90)
원 제목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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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