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다. 일정기간 무상 사용한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신축건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질의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및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3 (<time datetime="2000-02-16">2000.02.16</time> 회신),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90)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