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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기기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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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징수방식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포함해 징수할지 별도로 징수할지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장비인 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장비(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장비(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징수방식.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받는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할지 별도로 징수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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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08 (2000.09.23 회신), "에너지절약기기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85)
- 원 제목
- 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