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등기 전 거래는 분할법인, 등기일 이후 거래는 신설법인 명의로 처리한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신고 명의를 물었다. 분할등기 전 거래는 분할법인, 등기일 이후 거래는 신설법인 명의로 처리한다. 각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사업자가 회사를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등기 전에 실제로 분할했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했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명의.

회답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은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등기일 이후 거래분은 신설법인 명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9 (<time datetime="2000-02-07">2000.02.07</time> 회신), "분할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75)
원 제목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ㆍ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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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