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숙박예약 대행자가 예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숙박예약 대행자가 예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행업자는 예약금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예약금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행업자는 예약금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과세표준은 예약수수료이며 신용카드로 받은 예약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업자와 대행계약을 맺고 인터넷으로 예약 업무를 수행한다. 대행업자는 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며 숙박업자로부터 예약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숙박예약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숙박예약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숙박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예약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숙박예약금을 당해 대행업자의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숙박예약금은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예약금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숙박예약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숙박예약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숙박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예약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숙박예약금을 당해 대행업자의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숙박예약금은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5 (<time datetime="2000-02-15">2000.02.15</time> 회신), "숙박예약 대행자가 예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32)
원 제목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예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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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