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업자 지정 장소에 보관한 때가 공급시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업자 지정 장소에 보관한 때가 공급시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해 보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지정 장소에 재화를 인도해 보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해 보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해 보관했다. 질의에는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하여 보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하여 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1 (<time datetime="2000-02-15">2000.02.15</time> 회신), "수출업자 지정 장소에 보관한 때가 공급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26)
원 제목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