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미등기 지점이나 직매장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유사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 지점 또는 직매장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유사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0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75)
원 제목
미등기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