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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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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본부가 거래하고 지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는 본부에서 하고 실제 사용ㆍ소비는 지사에서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 본부가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를 수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은 실제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부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를 하고 지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
회답
○○공단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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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3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회신), "본부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55)
- 원 제목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디에서 교부받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