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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가 리스회사에 준 별도 수수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 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시설대여 회사에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 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 회사가 리스자산 공급업자에게 제품 대가를 지급하고 제품을 인수한 뒤 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며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업자는 제품 대가와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 Blind Discount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설대여(리스)회사가 리스자산 공급업자에게 제품의 대가를 지불 후 당해 제품을 인수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제품인도와 함께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귀 질의의 경우 Blind Discount)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제품 대가와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시설대여(리스)회사가 리스자산 공급업자에게 제품의 대가를 지불 후 당해 제품을 인수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제품인도와 함께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귀 질의의 경우 Blind Discount)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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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0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회신), "공급업자가 리스회사에 준 별도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52)
- 원 제목
-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시설대여 회사에게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