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재판매 활동이 도매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재판매 활동이 도매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공하지 않은 재화를 다른 사업자나 대량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이 도매업이다.

질의의 영업 형태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공하지 않은 재화를 다른 사업자나 대량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이 도매업이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영업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형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매업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하지 않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대량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영업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4 (<time datetime="2000-08-05">2000.08.05</time> 회신), "어떤 재판매 활동이 도매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10)
원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