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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유치법이 아닌 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1종시설의 재화·용역은 면제되지만 질의 시설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등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1종시설의 재화·용역은 면제되지만 질의 시설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 근거가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등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사업의 시행 근거법률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등이었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개정된 것)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1998.12.31 개정된 것)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 해당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사업시행의 근거법률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면제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종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개정된 것)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1998.12.31 개정된 것)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의 근거법률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0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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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1 (<time datetime="2000-08-03">2000.08.03</time> 회신), "민간자본유치법이 아닌 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01)
- 원 제목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