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영화 투자배당과 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영화 투자배당과 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지분 수익금을 배당받거나 해당 지분의 권리를 국외에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영화 공동투자의 배당과 배당권리의 국외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지분 수익금을 배당받거나 해당 지분의 권리를 국외에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영화제작사들과 제작경비를 공동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외 영화제작사들과 영화제작 경비를 공동 투자하였다. 투자지분의 수익금을 배당받거나 배당받을 권리를 국외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국외 영화제작사들과 영화제작 경비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투자지분에 대한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와 배당 받을 수 있는 당해 지분에 대한 권리를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외 영화제작사들과 영화제작 경비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투자지분에 대한 수익금(수익금의 내역 : 극장개봉, 비디오판매, Cable TV, 해외 판권판매 등)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와 배당 받을 수 있는 당해 지분에 대한 권리를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영화제작사들과 영화제작 경비를 공동 투자하여 받은 배당 및 배당받을 지분 권리의 국외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투자지분에 대한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와 배당받을 수 있는 해당 지분의 권리를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8 (<time datetime="2000-07-26">2000.07.26</time> 회신), "국외 영화 투자배당과 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82)
원 제목
국외 영화제작사와 공동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