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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주택과 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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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과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며 별도 징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주택을 건축하였다. 조합은 완성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건설용역공급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자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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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4 (<time datetime="2000-07-03">2000.07.03</time> 회신), "조합원 주택과 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08)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