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증 사본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증 사본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상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허가증 사본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77)
원 제목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