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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나뉜 인접 제조장도 한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해 실태가 동일 제조장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도로 또는 하천으로 분리된 인접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해 실태가 동일 제조장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으로 부지가 연속되지 않아도 실제 관리와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해 연속되지 않고 가까운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다. 여러 제조장의 제조·저장·판매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한다.
질의요지
제조장 부지가 인접된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 또는 하천으로 부지가 분리되어 가까이 설치된 여러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각 제조장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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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8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회신), "도로로 나뉜 인접 제조장도 한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67)
- 원 제목
-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