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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임대용 건물의 소유자와 실제 임대·관리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실제 임대·관리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도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건물을 임대·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귀문의 경우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 임대·관리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 임대·관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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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7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회신), "임대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66)
- 원 제목
-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